최근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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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굳이 그놈이 한 모든 거짓말들을 들추어 낼 생각은 없다. 어차피 이 업계에서 머무르려면 그놈은 그런 거짓말을 해야만 할테니까... 그냥 조만간 이놈이 밴쿠버 밖에서 직장을 찾아야 할 꺼라고만 추측한다. 이미 이 도시에서 꽤 유명하더군.... ㅎㅎ... 그 외에도 괜히 여기 까발려서 명예훼손죄로 고소 받는 것도 좀 귀찮고... 뭐 실제 고소 들어오면 어차피 내가 이길 게 뻔하니 그것도 꽤 재밌을 거 같긴 하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거든.... (괜히 법대 나온게 아니라니까? -_-)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똘아이하고 상대하는 게 골치아프니 귀찮은 것일뿐.... 그래도 개인적으로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말해줄거다. 뭐든간에 난 솔직하고 직설적인 놈이어서.. 절대 거짓말도.. 숨기지도 않으니까...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난 의견/판단 <--> 사실을 구분하는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법대 괜히 나온게 아니라니까.....? -_- 마찬가지 이유로 내가 그놈을 거짓말쟁이라 부르는 이유도 그놈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이지 그놈의 말도안되는 판단이나 의견 때문이 아니다. 그래도 정말 스스로 자기주장이 사실이라 믿고 있다면.... 그놈은 엔지니어가 될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 아니면 여기가 그놈의 새 전세방이 될지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한 위험은 피하시는게...
답글삭제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이니 그닥 큰 문제는.....
삭제그 아자씨가 블로그에 뭐라 해놨는지 매우매우 궁금함미닷!
답글삭제넵.. 트위터 DM으로...
삭제캐나다에에 명예회손죄가 있나요? 명예회손죄는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에있는 법률인데요.
답글삭제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적용 대상이 되요.. 아마 이건 전세계적으로 같을듯.... 진실유포 명예훼손죄가 아마 사라지는 추세겠죠... 캐나다에서는 진실유포는 형사적 적용대상이 아닌데.. 민사사례는 제가 안들춰봐서 모르겠어요.. 뭐 있던가 말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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